USTR, '中 견제' LNG·車운반선 입항 수수료 제도 완화

  • LNG 수출 물량 연계 과징금 폐지…자동차 운반선 수수료도 완

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 항에 중국 코스코해운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 항에 중국 코스코해운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대응하고 자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부과한 외국산 선박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제도를 완화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물량과 연계한 과징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RoRo)에 대해 승용차 한 대당 150달러(약 20만원)를 부과하겠다는 입항 수수료 방침도 대폭 완화됐다. 수수료는 톤(t)당 14 달러로 조정됐다. 또한 미 정부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메리칸 롤-온 롤-오프 캐리어 그룹' 등 미국 해양안보프로그램(MSP)에 속한 선사들의 선박들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선사는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수송망을 통해 군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적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USTR는 지난 4월, 2029년부터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LNG 수출 물량의 1%를 운송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2047년부터는 이 비율을 15%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중국 국영 선사가 소유·운영하거나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 그리고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미국 항만 입항 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로브 제닝스 미국석유협회(API) 천연가스 담당 부사장은 로이터에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며, 미국 LNG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USTR와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은 내달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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