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위해 2세 회사에 무상 신용보강 제공힌 중흥건설…공정위 檢 고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중흥그룹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계열사의 무상 신용보강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억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과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중흥 S-클래스' 브랜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그룹의 핵심 계열회사로 지원 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인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2007년 인수 당시 그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해왔다. 

그러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여 동안 중흥토건과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과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관련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등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도급받고 해당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하지만 중흥건설은 이 사건 시공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지만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이다.
 
중흥건설의 무상 신용보강 제공 행위 거래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중흥건설의 무상 신용보강 제공 행위 거래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지원행위에 따라 중흥토건과 6개 계열회사는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다. 이에 주택건설업 시장과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돼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중흥토건과 계열사들은 손쉽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난 2023년 말 기준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거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또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해 40여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이후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과 650억원의 배당금, 51억원의 급여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 부회장에게 모두 귀속됐다.

공정위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6개 계열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부당한 지원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 중흥건설 90억4900만원, 중흥토건 35억5100만원, 중흥에스클래스 5억900만원, 중봉산업개발 1억2200만원,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42억6300만원, 모인파크 1억7400만원, 송정파크 3억5300만원 등 총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과 동일인 2세 등 개인과 지원객체인 중흥토건 등이 고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동일인에게 신용보강 자체를 무상으로 한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객체에 대해서는 고발 규정이 없는 만큼 고발에서 제외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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