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직 중 근무 부정수급 해당…고용유지지원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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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유지조치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뒤, 휴직 대상 근로자를 일부 기간 근무하게 했다면, 해당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정해진 ‘1개월 이상 연속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부 근무가 있었더라도 전체 지원금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 급감을 이유로 다섯 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3024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이후 일부 휴직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정황을 확인하고, 1910여만원의 반환 명령과 함께 3820여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휴직 기간 중 일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 전체를 근거로 한 과도한 환수라는 점,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일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무일수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개별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요건인 ‘연속 1개월 이상’의 규정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일부라도 근로가 있었다면 연속 휴직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지원 요건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직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일부 일수라도 직무에 종사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연속 1개월 휴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심은 정확한 근로일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급을 제한적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휴직 여부는 전체 휴직 계획, 근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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