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정보 서비스기업인 '사이트라인'은 생물보안법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포함,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월 발의된 이후 9개월 만에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12월 상원에서 표결이 불발되면서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미국의 바이오산업 견제가 심화하면서 작년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생물보안법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생물보안법이 발의될 경우 가장 먼저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국내 바이오 업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CDMO 기업이다.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을 대신해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저분자화합물)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된 에스티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올해 생산 원료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삼일PwC도 '미·중 무역분쟁의 또 다른 분야, 제약·바이오 산업- 생물보안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물보안법에 따른 국내 바이오기업 수혜를 전망했다. 삼일PwC는 "한국 CDMO에 미치는 영향은 임상시험수탁기관(CRO)과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도 연결된다"면서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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