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생물보안법 발효에 국내 바이오 반사이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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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 생물보안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기업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위탁개발생산 기업 우시앱텍은 단계적 퇴출 절차에 놓였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할 수 없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32년까지 종료해야 한다.

우시 그룹의 존재감은 CDMO 시장에서 두드러진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약 4분의 1은 우시앱텍을 거치며, 회사 매출의 65% 역시 미국 시장에서 발생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높았다. 미국 바이오협회(BI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국 CDMO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124개의 미국 내 바이오제약 기업 중 79%는 최소 1개 이상 중국 CDMO·위탁생산(CMO)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바이오산업과 데이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가 목표다. 미국바이오협회(BIO) 국제정책본부장은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며, 일본·호주·인도 등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 반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보고서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사업모델이나 시설 구조, 인프라 등이 우시 그룹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큰 만큼, '우려 대상' 기업의 위축이 곧바로 국내 기업의 수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시바이오로직스 사업모델은 한국·일본처럼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다. 중국이 담당해온 물량을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인도는 낮은 연구개발(R&D) 비용과 숙련된 인력을 기반으로 바이오 CDMO 분야 외연을 확장 중이다. 원료의약품(API)·제네릭 강국이라는 기반까지 더해져 가격 경쟁력이 두드러진다. 일본 역시 정부 지원 아래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등 일본 CDMO 기업들은 생산능력 확장과 제품군 확보를 통해 국내 CDMO 기업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했다.

김현수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정책개발실장은 "특정 국가의 배제보다 어떤 국가가 신뢰할 만한 대체 파트너로 인정받느냐가 핵심"이라며 "그 인식을 만들어간다면 한국에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법안은 시행됐지만 우시 등 대상 기업을 올해 12월까지 확정해야 하고, 기존 계약은 2032년 1월까지 유예돼 변수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도 확인됐듯 우시의 존재감은 여전하다"며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기술 경쟁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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