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며 후보직 사퇴 선언한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하루 앞두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 신고를 하지 않다가, 2일 오후 뒤늦게 사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황 후보는 아직 대선 후보 사퇴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 당일까지 후보 사퇴를 하지 않으면, 각 투표소에 후보자가 보낼 수 있는 참관인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황 후보가 사퇴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사퇴 신고를 해야만 선관위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라며 "후보 사퇴가 되지 않아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황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모두 당일 투표장에 나가서 2번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 둘째, 당일 투표 참관인들과 개표 참관인들이 선거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 셋째, 개표 때까지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장소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 후보는 이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소속 인원들이 사전투표 때 참관인으로 나서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 등 여러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잡아냈다"면서 "국민의힘이 훈련받은 부방대 참관인들을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주면 좋겠다.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 측 관계자도 "꼭 선관위에 사퇴 신고를 해야 하느냐. 참관인들은 선거 참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본지와 통화에서 "황 후보가 오늘 오후 4시께 사퇴 신고를 하러 왔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황 후보는 아직 대선 후보 사퇴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 당일까지 후보 사퇴를 하지 않으면, 각 투표소에 후보자가 보낼 수 있는 참관인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황 후보가 사퇴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사퇴 신고를 해야만 선관위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라며 "후보 사퇴가 되지 않아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황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모두 당일 투표장에 나가서 2번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 둘째, 당일 투표 참관인들과 개표 참관인들이 선거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 셋째, 개표 때까지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장소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 후보는 이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소속 인원들이 사전투표 때 참관인으로 나서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 등 여러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잡아냈다"면서 "국민의힘이 훈련받은 부방대 참관인들을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주면 좋겠다.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 측 관계자도 "꼭 선관위에 사퇴 신고를 해야 하느냐. 참관인들은 선거 참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본지와 통화에서 "황 후보가 오늘 오후 4시께 사퇴 신고를 하러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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