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 발생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방화범 A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다. 그러나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는 등이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여파로 한때 5호선 열차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