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쟁 97%, 노동위원회에서 종결…재심유지율 89%

  • 지난해 분쟁 1만7894건 처리

  • 사건처리 기간 법원보다 빨라

연도별 중노위 판정과 소송제기율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연도별 중노위 판정과 소송제기율.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발생한 고용노동 분쟁의 97%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0건을 처리했을 때 불복해 법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3건에 불과한 것이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용노동 분쟁 1만7984건 중 86.5%가 지노위에서 종결됐으며 10.3%가 중노위에서 종결됐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것은 최종 3.2%(577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원의 재심유지율은 지난달 기준 88.9%로 법원으로 간 3건 중 중노위 판정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것은 0.3건에 불과하다. 재심유지율은 2022년 84.2%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건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지난해 지노위 초심은 평균 47일, 중노위 재심까지 거치는 경우는 평균 130일이었다. 법원 1심에 462일, 3심에 1092일이 소요되는 것과 단순 비교할 때(모두 2024년 기준) 노동위원회 초심이 법원보다 약 10배 빠르고, 노동위원회 재심이 법원 3심보다 약 8.4배 빠른 것이다.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이용자인 국민들이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고용노동 분쟁이 많아지고 복잡해진 관계로 노동위원회에 사건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위원회가 판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고용노동 분쟁은 법원보다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하고, 노동위원회보다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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