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당헌 개정안 상임전국위 의결

  • 비대면 투표서 94% 찬성…31일 전국위서 최종 투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526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5.26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 당정 분리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기획조정국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전국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당 유튜브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를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기본 정책 및 당헌을 개정하는 안을 작성하는 안건이 상정됐다"며 "상임전국위원(총 64인)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자 50인(투표율 78.1%) 중 찬성 47인(찬성율 94.0%)으로 원안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31일 전국위원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앞서 김문수 당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과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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