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 당정 분리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기획조정국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전국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당 유튜브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를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기본 정책 및 당헌을 개정하는 안을 작성하는 안건이 상정됐다"며 "상임전국위원(총 64인)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자 50인(투표율 78.1%) 중 찬성 47인(찬성율 94.0%)으로 원안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31일 전국위원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앞서 김문수 당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과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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