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모의’ 의혹과 관련해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4부장)는 27일, 원 본부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지난 23일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기소 의견을 함께 보내지는 않았다.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자체 조사로 작성한 2,500쪽 분량의 기록과 경찰로부터 이관받은 수사 자료를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소 권한이 없어 군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 관련 논의를 한 의혹을 받는다. 본인은 예산 보고 자리에 참석했을 뿐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3월에는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군사 관련 내란 혐의는 군사법원 관할로, 공수처는 수사 종료 후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
한편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시민단체 등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부서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이 사위 서모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며 이 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은폐를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퇴직 신청 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사유 유무를 대검에 확인해야 하며, 해임 또는 정직 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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