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민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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