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음주운전자, 4시간 35분 동안 세 차례 사고 '징역 5년'

  •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

  • 4명 부상자 발생, 전치 2∼3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시간 35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 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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