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에 따르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3개 회원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등 핵심 안건을 논의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내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질적 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새로운 세원발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2025년 주요 사업으로 △원전인근지역 지원을 위한 세원발굴 연구용역 △지자체 방사능방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대국민 홍보사업 △원전 인근지역 지원 및 방사능방재대책 해외시찰 △원전 소재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은 2019년 출범 이후,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명을 대표해 원자력 안전 강화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입법 촉구,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농업인 단체,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관할권 결정 규탄

이달 21일 농업인 회관에서 발표된 결의문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을 즉각 철회 △실질적 행정·생활권과 역사적 희생을 고려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관할권을 부안군에 귀속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 농업인 단체 연합회의 주요 요구사항이 담겼다.
연합회는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이번 결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형섭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장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부안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이번 결정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고,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 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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