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에 적극 대응

  • 대법원 소송 제기…"만경강·동진강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서 비롯"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의 매립지에 대해 김제시를 관할 지자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이달 7일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이번 결정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만큼,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따르며 새만금 지역의 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정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새만금이 군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핵심 지역으로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순환링과 지역 간 연결도로를 통해 새만금의 다른 지역들과 긴밀히 연계돼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3권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만금 전체적인 내부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한시적 유예 시행
​​​​​​​부안군은 지역 경기 회복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단속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단축해 시행한다.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부안읍에 설치된 모든 고정식 카메라 14개소다. 

그러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유예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유예는 지난 7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속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3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된다. 

군은 이후 지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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