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했으며, 항의 당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선거운동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노출하거나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지만,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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