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비판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목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 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해, 같은 해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중대재해법을 갖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 법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법을 놓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난 19일 새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일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 죽자는 일이 된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3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는 임금 떼어먹힌 사람들에게 임금을 받아주는 것도 해결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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