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경남 합천군의 한 아파트형 돈사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장기 현장실습 중이던 한농대 2학년 A씨(19)가 숨졌다. 경찰은 A씨가 3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연기를 흡입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농대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3년제 국립 특성화 대학으로, 2학년 전원에게 약 10개월간의 장기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A씨 역시 교육과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해당 농가에서 실습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습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농대 재학생 B씨는 “학생들이 실습생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도 30만~150만 원의 실습비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안전 점검도 형식적이고, 실습 성적을 매기는 현장 교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는 실습 과정의 실태를 고발하는 글과 함께 고인을 애도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다쳐도 쉬쉬하고 휴학 처리되기 일쑤”라며 “실습생이 아니라 노동자 취급받는 현실에 노동법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농대 측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학내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이며, 각 전공 교수가 실습장을 직접 점검하고 장기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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