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대륜은 최근 SKT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한 뒤에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뒤늦게 '축소 허위신고'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륜은 이번 추가 보충 이유서를 통해 SKT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줄곧 KT보다 적은 금액의 정보보호투자비를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KT가 2022년 대비 2024년 정보보호투자비를 약 196억원 늘리고, LG유플러스 역시 약 339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경우 약 33억 원만 증액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12월 기준 SKT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은 3531원으로, 나머지 두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SKT 법인이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관리·활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최소 총 545억여 원(2200원 X 가입자 약 2400만 명)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고소·고발인들이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동통신망 사업자들과 달리 유심 관련 정보도 평문으로 보관하는 등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 역시 지적했다.
손계준 대륜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 등의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가 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고에 따라 해당 사안이 내부 사이버원스톱센터로 이관되고, 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늦장 허위 신고로 이 업무들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더욱 분명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륜의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현재 대륜은 SKT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건의 문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형사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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