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림청,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부실시공…벌점 부과 기준만 마련"

  • "135개 임도 중 103개 구조물 미시공"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산림청이 산림자원을 활용·관리하기 위해 임도개설 등 산림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 추진하고 있지만 관행적인 수의계약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만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산림사업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정책 추진 및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구조물 미시공 등 임도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는 임도를 설치할 때 성토사면의 길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해 산사태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1~2023년 신설된 1531개 임도 중 135개 임도에 대한 구조물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3개의 임도에서 성토사면 길이가 5m를 초과하는데도 구조물 미시공 등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임도 노선의 10% 이상이 급경사지(경사도 35° 이상)인 경우 순절토 시공을 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타당성 평가항목인 경사도를 육안으로 가늠해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임도 설치의 타당성이 없는 15개 노선에 임도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급경사지 지형에 신설한 임도 38개소의 급경사지 구간(24.2㎞)에 대한 순절토 시공 여부 점검 결과, 12.5㎞에 대해 순절토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임도의 종단기울기(노면의 높낮이 차이)는 14% 이하로 시공하되 노면 포장을 할 경우 최대 18%까지 현행법상 허용되지만, 2021~2024년 충청남도 등 3개 도에서 311개 임도를 신설하면서 11.9㎞ 구간은 종단기울기가 14~18%인데도 노면 포장 없이 준공했고, 3.8㎞ 구간은 노면포장을 했으나 종단기울기 1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부실시공된 임도에 대해 산사태에 취약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산사태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산림청이 임도개설 목표를 달성한 지방산림청 등에 포상하는 등 임도확대(2020년 2만3207㎞ → 2030년 3만4990㎞)를 독려하면서도 임도 부실시공 방지대책은 소홀한 사실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산림사업 부실 공사 방지 등을 위해 경쟁입찰 확대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등은 사후관리가 용이한 이유 등을 들어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관행을 지속했다.

산림사업 부실 수행자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만 마련하고, 벌점 누적 시 입찰 불이익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등은 미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2019~2023년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산림조합 등 136개 사업자가 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총 434억원(690건) 규모의 산림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산사태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 수행하면서 원인조사단 구성 및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협회는 산사태와 연관된 임도를 부실시공한 산림조합 소속 직원을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포함시키거나 민간전문가들이 '임도 부실시공이 산사태 발생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제외하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쟁입찰확대 및 부실수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산림청에 통보하고, 산사태 원인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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