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28일 '방위산업의 핵심이슈' 세미나 개최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예가율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주요 이슈 공유 및 기업 대응전략 제시

  • 새로 합류한 세종 국방팀의 김성진, 박형기 변호사 발표 예정

세종 국방팀좌측부터 조인형 김성진 박형기 진한옥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세종 국방팀(좌측부터 조인형, 김성진, 박형기, 진한옥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핵심이슈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최근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방산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방위사업계약은 국가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성과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기업들은 공정한 계약 질서와 규정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세종은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김성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박형기 변호사(변시 4회) 등을 영입하며, 국방팀의 맨파워를 한층 더 강화해온 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개산계약에서의 예가율 적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군법무관으로 공군 및 방위사업청 등에서 20여년 이상 근무하는 등 국방 및 방위사업 관련 제반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세종 국방팀을 이끌고 있는 조인형 변호사(법무 12기)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공군 군법무관, 공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진한옥 변호사(변시 8회)가 전반적인 진행을 맡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군 군수사령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근무하며 국방·방위사업과 관련한 자문, 민사, 행정 등 국가소송 및 형사소송 경험을 다수 축적한 후 지난해 12월 세종에 합류한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43기)가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장제재 관련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확장제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대상 기업들이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법적 쟁점을 충실히 해설할 계획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방위사업청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법지원팀, LIG 넥스원 법무 컴플라이언스팀 팀장을 역임하고 올해 2월 세종에 합류한 박형기 변호사(변시 4회)가 ‘예가율 적용의 제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근 관련 판결의 동향 및 방산업체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특히, 박 변호사는 방산조달 분야의 수요자인 방위사업청과 공급자인 방산업체 양 당사자 모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 경험한 바탕으로 실제 방산업체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조력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자, 동시에 고도의 법률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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