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믹스 팀은 16일 입장문에서 닥사가 앞서 입장문을 통해 회원사들에 의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공동 대응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을 두고 "닥사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모순된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위믹스 팀은 2023년 5월 15일자 닥사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내 '기타 위험성' 항목에 '위기상황에 해당하여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라고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닥사가 공동 대응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거래소 거래 지원 종료 정책에 닥사의 공동 대응 절차가 명시돼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근거로 들었다.
위믹스 팀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진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담합"이라며 이를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닥사가 입장문에서 '정보 불균형의 방지'를 강조한 것을 두고도 "닥사 구성원 간의 정보 균형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각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과정과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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