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추진 안내

  •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 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최대 100만 원…7월·11월 집중단속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안성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가공하며 제품 주원료의 50% 이상을 안성시 농산물로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전시회, 박람회,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행사 1건당 보조율 최대 50%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물품 임차료, 현수막 등 홍보용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우수한 안성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직거래 장터나 타 지자체 박람회 등 대외 행사 참여를 통해 소비자와의 직접 접점을 확대하고, 안성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인 단체 및 업체들이 외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유통망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유통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홍보판촉행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최대 100만 원…7월·11월 집중단속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1차 및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1차 자진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은 각각 7월과 11월 한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동반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안성시에는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을 포함해 총 13개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동물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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