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00억원 추경예산 투입해 농산물 최대 40% 할인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수박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수박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가경정예산 1200억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집행과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 지정이 가능하다.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가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는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동 매장 회원이면 결제 시 자동 할인된다.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주일에 1인당 2만원까지 할인한도를 정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해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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