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11년 만에 승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7년 뒤 2022년 7월에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2심 법원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것이지만,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준석 코웨이 IP 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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