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잠자는 실기주 과실대금 422억원 찾아가세요"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 과실이 여전히 상당량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관 중인 실기주 과실은 주식 약 203만주, 대금으로는 422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금액은 250억원이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인출 이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등 과실이 실기주로 분류된다.
 
예탁원은 발행회사로부터 이러한 실기주 과실을 일괄 수령한 뒤 실기주주의 청구를 받아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실기주주에게 반환된 과실은 주식 약 24만주, 대금은 59억원 수준이다.
 
예탁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실기주 해소에 나섰다. 지금까지 약 260만주의 실기주와 29억원 상당의 과실 대금의 주인을 찾아줬다. 2022~2023년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도 실시했다.
 
또한 실기주 과실의 주인을 찾기 위해 홈페이지(e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과거에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해 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 과실이 확인될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를 통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상장사의 실물주권일 경우 해당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예탁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 실물주권을 제출한 후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편, 2019년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된 종목은 실물주권 출고가 불가능해 실기주 발생 자체가 원천 차단됐다. 그 이전에 실물로 발행된 주권을 가진 투자자는 여전히 과실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휴면 상태의 증권투자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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