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권 침해 신고 4232건…중학교 가장 많아

  • 상해·폭행·성폭력 등 강력범죄 늘어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망한 서이초 교사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작년 교원의 교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4000건 넘게 열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학년도 5050건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과 비교하면 증가세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학교는 중학교로 전체 중 절반 이상인 2503건을 차지했다. 이어 고등학교(942건), 초등학교(704건), 특수학교(55건), 유치원(23건), 기타 학교급(7건) 순이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하는 사례가 2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1040건(24.6%), '상해·폭행' 518건(12.2%), '성적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324건(7.7%)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이 32.4%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부당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다. 

침해 학생은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등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조치 없음' 비율은 49.0%에서 8.5%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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