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거래하면 계약 끊은 로지올·바이크뱅크…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 회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강제한 로지올과 계열회사 바이크뱅크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삭제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인 '생각대로'를 공급하는 사업자,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양사는 대주주가 동일한 계열회사 관계다.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2024년 1월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2023년 8월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5억원 가량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바이크뱅크 조사 과정에서 로지올이 계열회사인 바이크뱅크와의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실제로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와 위약금 부과를 요청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이러한 행위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의 가격, 성능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륜차량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시장 내 가격과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지속적인 확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음식 배달대행 관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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