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민 심리회복 지원받는다

  •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 제정·공포

사진부안군
[사진=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군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지진과 올해 초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사고, 위도 어선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우울, 불안, 고독 등 일상 속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는 부안군민의 정신적 고통 완화와 빠른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맞춤형 심리상담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상담 지원 △정신건강 악화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심리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며,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전문인력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재난 발생 시에는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재난 뿐 아니라 일상 속의 심리적 어려움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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