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윤석열 장모·처남 '요양원 노인학대 의혹' 검찰 고발

  • 처가 운영 요양원 부실 급식 제공, 위생 엉망...입소자 병원에 이송 안 해 사망 하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사진=연합뉴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한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장모와 처남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두 사람이 지난 2017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을 학대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요양원은 계속해서 설사하는 80대 입소자를 20일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욕창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며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가 줄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요양원은 썩은 사과와 바나나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기도 했고, 최씨가 직원들에게 주스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식판과 수저에는 늘 잔반 찌꺼기가 남아있는 등 위생 관리도 엉망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건강보험공단과 남양주시 등은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실하고 열악한 급식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병원 이송을 기피하는 등 노인학대 정황이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해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 알려졌다. 

요양원은 입소자 한 명당 매달 37만 5000원의 식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에게 썩은 과일과 부실한 간식을 제공했고 건더기도 부실한 국과 식사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요양원은 입소자들에게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는 수저를 제공하거나, 녹이 쓴 조리도구로 음식을 만드는 등 주방 위생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부실한 위생 상태에 지난해 12월엔 한 80대 노인이 설사와 혈변 증상을 보여 결국 숨졌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24시간 침대에 묶어 놓기도 하는 등의 행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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