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퇴직직원 근무하는 협회와 수의계약…사업비 과다 청구도"

  • '환경부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퇴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협회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체결하고, 이들 협회의 사업비 과다 청구도 그대로 인정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환경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쟁 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년간 환경부 퇴직 직원들이 근무 중인 협회 2곳에 사업 99건을 위탁하면서 이 가운데 63건을 수의계약(계약 금액 1604억원)으로 체결했다.

또 이들 협회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등 15억6000만원을 과다 청구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규제 사항에 대해 사전 규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부서의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79개 법률에 근거해 환경규제 사항을 도입·운용 중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규제심사를 거쳐 법령 등으로 정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산하 기관과 민간 단체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직원 185명을 파견 명령 없이 비공식으로 파견받고, 비공식 파견자가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물관리 일원화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둔 채 정비하지 않아 정책 혼선과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민간 위탁 사업 시행, 환경규제 운용, 조직·인력 운영, 물관리 정책 수립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 14건을 확인해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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