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이달 12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과 고충을 수렴·개선하기 위한 직위다. 납보관은 전임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임기만료로 자리를 비운 이후 최근까지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광숙 납보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의 활동을 했다.
또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했다.
국세청은 그가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문가라고 꼽았다.
이어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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