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지난달 1일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 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현재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자동차·자동차부품도 이 규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CAPEX) 중 한국 기업이 37%(2024~2032년 전망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조치로 미국산 반도체의 원가가 상승하고 핵심 소재 및 장비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노트북·디스플레이 모듈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반도체 파생제품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핵심광물 관련 232조 조사 대상으로도 언급된 반도체 웨이퍼·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 바이오제약사들은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해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며, 미국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거나 미국 기업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등 미국 기업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산 원료의약품을 임가공해 생산한 완제의약품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미국 바이오제약 기업이 한국 기업에 위탁생산을 요청한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법무대응팀장은 "미국과는 득실을 따질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동맹관계이며 품목 및 기업별로 놓인 상황이 다름에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관세조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통상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조치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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