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 달러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
한전, 한수원 등이 포함된 팀코리아는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을 20조원에 수주해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프로젝트는 마무리된 상황이다. 현재는 최종 정산 작업만 남았다.
양사의 갈등은 한수원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를 한전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한전에 공사 지연과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해 발생한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이지만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에 관한 정산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전은 이익을 공유하는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먼저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UAE 측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이 돈을 활용해 한수원의 추가 공사비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사는 5월 6일까지를 유보 기간으로 정하고 양사 사장이 나서는 등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미 각각 국제 분쟁에 대비해 로펌을 선임해 둔 상태다.
한전과 한수원은 여전히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양사 관계자는 "이번 클레임이 협상으로 타결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화와 협상의 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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