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미환급 대금, 회생계획안 포함해야" 작위명령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미배송하거나 정당한 여행 청약 철회에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티메프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 이후 소비자들은 대규모 청약철회에 나섰지만 이들은 자사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한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티몬은 2023년 12월 3일~2024년 7월 24일 청약철회한 675억원(18만6000여건), 위메프는 2024년 3월 27일~7월 30일 청약철회한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티메프의 이러한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3영업일 이내에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해야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티메프가 청약의 접수를 받고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는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대금을 수령해 입점업체에게 정산할 때까지 장기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티메프가 대규모 미정산·미환급 사태 이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 자사 사이버몰 공지사항·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도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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