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재판부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형사합의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다는 변명은 '법꾸라지'식 논리"라며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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