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실명계좌가 필요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 협업은 필수다. 법인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 제휴 구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도 허용될 예정이다. 추후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일반법인도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비트 위주로 굳어진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인은 일반투자자와 달리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받아 기존 시장 점유율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이고 대형 시중은행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고객 기반 확대와 수수료 이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빗썸은 지난 3월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다. 일부 은행들은 오는 10월 케이뱅크와의 계약 만료를 앞둔 업비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려는 것은 향후 법인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그간 이어져 온 ‘1거래소-1은행’ 원칙을 바꾸자는 의견도 나온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거래소가 은행 한 곳과 원화 입출금 제휴를 맺도록 한 것이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계기로 이와 같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거래소 간 소비자 이동이 제한되는 데다가 제휴 은행을 변경할 때 새 계좌를 개설해야 등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 이후 고객 기반과 수수료 이익을 확대하려는 은행과 대형 은행의 법인영업 노하우가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며 “다만 1거래소-1은행 원칙은 자금세탁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도 허용될 예정이다. 추후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일반법인도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비트 위주로 굳어진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인은 일반투자자와 달리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받아 기존 시장 점유율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이고 대형 시중은행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고객 기반 확대와 수수료 이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그간 이어져 온 ‘1거래소-1은행’ 원칙을 바꾸자는 의견도 나온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거래소가 은행 한 곳과 원화 입출금 제휴를 맺도록 한 것이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계기로 이와 같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거래소 간 소비자 이동이 제한되는 데다가 제휴 은행을 변경할 때 새 계좌를 개설해야 등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 이후 고객 기반과 수수료 이익을 확대하려는 은행과 대형 은행의 법인영업 노하우가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며 “다만 1거래소-1은행 원칙은 자금세탁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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