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최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하게 된다.
천 처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실체적 쟁점과 법리적 쟁점, 심리의 속도 등 절차적 측면 모두 충실히 논의됐고, 그 내용이 약 9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 담겼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직접 임명 제청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등 3부의 합의로 이뤄지며, 임명된 이후에는 어떤 외부에도 구속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말하며 직접적인 평가는 삼갔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할 일을 충실히 했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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