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형사사법협력 워크숍도 개최

  • 박성재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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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미카엘 슈미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회장(왼쪽)이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의 기관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형사사법협력은 물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다양한 형사사법협력을 지원한다.

기구는 각 회원국에서 파견받은 검사・판사 등 사법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최근 기구는 이탈리아·독일 등 4개국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를 동시 압수수색·체포(90명 체포, 코카인 4톤 압수)한 ‘폴리노 작전’을 수행했고, 프랑스·네덜란드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암호화 통신 네트워크 ‘인크로챗(Encrochat)’ 수사를 통해 취득한 마약밀수, 청부살인 등 범죄정보를 다른 유럽 국가들과 공유, 약 6500명이 체포된 대대적인 수사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으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카엘 슈미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회장도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업무협약 체결이 앞으로 상호 긴밀한 공조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무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형사사법협력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이 참석해 '유럽형사사법협력 기구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 '사이버・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제협력 실무', '합동수사 기법' 등을 주제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워크숍을 계기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를 통해 유럽국가들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해킹 등 사이버범죄는 물론 자금세탁, 마약 등 증가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여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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