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진술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대검찰청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수사팀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이러한 결정들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의 석방이 가시화되는 상황들이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법조계 전문가 A씨는 8일 "탄핵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A씨는 검찰의 구속 만기에 대해 "정립된 게 없지만 보통 하루로 진행했다"며 "중요 사건의 경우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루로 진행했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진행된 대검의 지휘부 회의에 대해서도 A씨는 "기본적으로 수사팀인 특수본에서 구속 만기일에 대한 보고가 잘못됐다"며 "대검에서도 특수본의 보고에 따라 움직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즉시 항고 가능성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금까지 즉시 항고해서 받아준 사례는 없고 검찰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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