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건물이 완성돼 건축주 A씨는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그런데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최대 14일 신청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를 통보받았다.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먼저 해야 했던 것. A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일원화돼 있지 않은 민원 신청·처리에 답답함을 느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앞서 행안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 후,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건축주가 착공을 신고할 때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울 주소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한국형 주소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