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8대7로 최재영 기소 권고…중앙지검 "결정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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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9-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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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대검찰청은 수심위 심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결과 수심위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기소 권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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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8명, 불기소 7명...기소 권고 판단

  • 최재영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심위 결정이 발표된 즉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대검찰청은 수심위 심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결과 수심위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기소 권고 판단을 내렸다.

이어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기소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내려졌으며,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결정됐다.

이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한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별도로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지난번 열린 수심위에선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이번 수심위에선 정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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