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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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9-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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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관내 42만9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비벡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은 지난 6월 하루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청소년의 정신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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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하원 압도적 지지로 승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 반대 없이 찬성 76표로 통과됐다. 상원에서도 찬성 38표 대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됐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 등이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재학생 수는 약 590만명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관내 42만9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비벡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은 지난 6월 하루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청소년의 정신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10대의 하루 평균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은 4.8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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