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위헌·위법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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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09-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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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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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24일 尹 독대 요청에도 선긋기…"별도 협의할 사항"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한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4일 열리는 당정 수뇌부 만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한 것에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독대라는 것이 내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만찬에서 당정이 의료대란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만찬의 성격을 '상견례'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현안 해법 도출은 어려울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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