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관련기사'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준석 "본인 재판 신속 질의하라"(종합)이준석, 한덕수 직격... "국민이 원하는 리더 아냐" 단일화·빅텐트 언급도 #노란봉투법 #이준석 #이주영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로켓펀치 수윤, '2025 서울패션로드@정동' 패션쇼 참석 [포토] 김윤아, '2025 서울패션로드@정동' 패션쇼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