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균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 마련으로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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