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용 안 된 착색료 들어간 수입 탄산음료 판매 중단·회수

사진식약척 공식 홈페이지
[사진=식약척 공식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국내에서 식품 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수입 탄산음료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수입·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음료' 300㎖다. 제조 일자는 2023년 11월 16일로 표기되어 있다.

식약처는 "퀴놀린 옐로우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제품과 관련, 제조 일자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