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7036건에 20억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대비 1만5238건, 18억원보다 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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