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초정통파 학생 징집안 재추진…약하다 지적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4-06-11 18:0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스라엘 크세네트(의회)가 유대교 전통교육기관인 예시바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군 징집 면제를 종료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밤 늦게 표결을 통해 63대 57로, 이 법안을 외교·국방 위원회에 넘겨, 추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수십년간 징집 면제 혜택을 누려온 초정통파 유대교(하레디) 학생들의 징집을 서서히 늘리도록 하는 게 목표다.

  • 글자크기 설정
  • 전쟁 이전에 발의 "국민 정서에 안 맞아"

  • 극우 및 종교파벌 지지…온건파 등 반대

  • 갈란트 국방도 반대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사진EPA연합뉴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사진=EPA·연합뉴스]

이스라엘 크세네트(의회)가 유대교 전통교육기관인 예시바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군 징집 면제를 종료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밤 늦게 표결을 통해 63대 57로, 이 법안을 외교·국방 위원회에 넘겨, 추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수십년간 징집 면제 혜택을 누려온 초정통파 유대교(하레디) 학생들의 징집을 서서히 늘리도록 하는 게 목표다. 하레디 유대인의 병역 면제 연령을 26세에서 21세로 낮추고, 2035년까지 하레디 학생의 35%를 징집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전인 2022년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온건파 및 군사 관련 파벌은 전쟁으로 군인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징집을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 이 법안을 발의한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 역시 군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 해당 법안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도 이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극우파 및 종교 파벌은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들은 초정통파로 징병제를 전면 확대하는 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법안 검토 단계에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등 초정통파에 혜택을 주기 위해 초안을 지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