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2년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사업효과 톡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4-06-10 13:4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전했다.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는 일반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곳으로,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하반기 국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 글자크기 설정
  • 교통사고 발생률 31.0% 감소

대구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우선도로 홍보 포스터이다  사진대구시
대구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우선도로 홍보 포스터이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전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2022년 7월 12일 도입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소(’22년 5개소, ’23년 2개소, ’24년 3개소)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으며, 지난해까지 7개소에 총 2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 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는 일반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곳으로,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하반기 국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실효성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특히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