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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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6-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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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오 도의원, 동두천2)는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표의원 선출 관련 제반사항을 의결했다.

    아울러, "소속 의원의 눈높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중대한 선거질서 훼손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상오(동두천2) 위원장, 김영기(의왕1) 부위원장, 김선희(용인7), 김현석(과천), 이용호(비례), 이호동(수원8) 위원 등 모두 6명으로 지난 5월 24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임명했고, 5월 30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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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오 도의원, 동두천2)는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표의원 선출 관련 제반사항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11일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어 임기 1년의 3기 대표의원을 선출한다. 선거운동은 후보등록을 한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아니면 허용하되, 후보자 등록 직후부터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선거 당일인 11일은 의원총회에서 각 후보자별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허용하고, 그 외의 유인물 또는 정견발표문 배부, 문자전송 등 모든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불허하기로 했다. 당선자 결정은 복수후보 등록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또한, 결선 투표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단독 후보 등록됐을 때에는 추대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임상오(동두천2)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갈 차기 대표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면서 “선관위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속 의원의 눈높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중대한 선거질서 훼손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상오(동두천2) 위원장, 김영기(의왕1) 부위원장, 김선희(용인7), 김현석(과천), 이용호(비례), 이호동(수원8) 위원 등 모두 6명으로 지난 5월 24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임명했고, 5월 30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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